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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04 2019가합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