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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빌딩 704호 소재 D이 운영하는 ㈜E 의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양평군 소재 버섯 재배 사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3,8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원리금 합계 5,500만 원을 변제하고, 공사대금 18억 원 상당의 위 버섯 재배 사 10개 동 신축공사를 도급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서 시행하는 위 양평군 소재 버섯 재배 사 신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가진 재산은 없이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식당 운영이 계속 적자가 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식당 운영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버섯 재배 사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4.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던 K을 통해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M) 로 2012. 4. 9. 경 1,100만 원, 2012. 5. 16. 경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2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K, D,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금 보관 증, 건설공사 계약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