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G은 2015. 4. 경부터 인천 계양구 H, 101동 219호에서 I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 3. 경 위 사무실을 인천 부평구 J, 2 층으로 이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K로 변경하여 계속 운 영하였고, 2017. 1. 경 같은 장소에 L을 설립하여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위 I 및 K의 총무로, 피고인 B은 2015. 1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위 I 및 K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C은 2016. 7. 경부터 2017. 7. 경까지 위 K의 영업담당직원으로, M 및 N는 2015. 10.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I 및 K의 텔레마케팅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G는 취약계층 실직자가 고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의 1 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면 ‘ 고용 촉진 지원금’ 의 대상자가 되고, 위와 같이 ‘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1 단계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 노동부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근로자 1명 당 1년 간 최대 9,000,000원을 지원하여 주는 ‘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I, K 및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여 K 와 ‘ 사업 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 을 체결한 사업장에 사실은 이미 근로자들이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1 단계 과정을 이수한 이후 위 각 사업장에 취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 촉진 금지원 신청서, 근로 계약서 등을 고용 노동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는 I 및 K의 전반적인 운영,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 안내사항 및 텔레마케팅 직원의 상담내용 마련, 영업 담당 직원들에 대한 영업 방법 교육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