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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104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D 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D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한쪽 벽면에 차량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승강기는 지하 1층부터 위 건물 3층에 설치된 옥상 주차장까지 차량용 승강기로 운행되도록 제작 및 설계되어 운행되고 있었으며, 위 승강기의 2층 문을 통하면 별도의 출입문이나 시정장치 없이 위 E 내부로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 평소 야간에는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위 승강기를 2층에 세워두고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여 운행이 중단되도록 운영되어 왔었다.

피고인은 2011. 9. 25.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위 승강기의 전원을 승강기 내부에서 차단하여도 승강기 문이 내려와 닫히는 현상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위 수리업체 작업자인 G로부터 수리가 완료된 후 전원 스위치를 차단한 상태로 승강기를 3층에 세워두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위 승강기는 화물용 승강기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평소 위 E에서 대부분 사용하여 오면서 직원 및 E을 방문하는 거래처 직원들이 새벽 출근시에는 승강기에 탑승하여 식품 등 화물을 운반하고 퇴근할 때에는 2층에 세워두고 승강기 문을 열어둔 채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승강기를 이용해 왔으며, 승강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잦아 승강기 문이 닫히면 2층 내부에서 직원 및 E 거래처 직원들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어 식품류를 운반하는 등으로 승강기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승강기를 이용하는 위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화물용 승강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지 말도록 안전관리교육을 시키고, 승강기가 3층에서 정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