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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아탈구상을 가한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있다가 양손을 풀고 뒤로 빠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몸싸움 부분은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시일 뿐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이 이러한 몸싸움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에 수건을 감아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져서 입술에 피가 나고 아래 앞 치아 2개가 빠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