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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60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지사는 1939. 1. 14. 강원도 고시 제3호로 춘천시 E 임야 14정 5단 8무보(이하 번지만으로 표시한다)를 보안림에 편입시키는 고시를 하였고, 그 보안림편입조서에는 1938. 7. 12.자 조사에 근거하여 위 F에 거주하는 ‘G 외 47인’이 위 임야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E 임야는 1969. 4. 25. H 임야 13정 3단 9무보와 I 임야 2정 6단 3무보로 복구되었고, H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G 외 47인’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H 임야 13정 3단 9무보는 1970. 3. 20. H 임야 11정 4단 7무보와 D 임야 1정 9단 2무보(D 임야를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피고 종중이 1970. 1. 7.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소유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종중은 1971. 12.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장 분할되기 전의 E 임야는 ‘G 외 47인’이 소유하던 임야이고, ‘G 외 47인’에는 J, K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 A은 위 J의, 원고 B은 위 K의 재산상속인인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인데, 위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은 1970. 6. 20.까지이고, 위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의 등기기간을 연장한 구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