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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9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제 추행) 의 점,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