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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2 2015나2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시업, 전시용 영상물 제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가 실질 대표로서 원고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원래는 상호가 주식회사 H이었으나 2014. 11. 26.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실내건축공사업, 모형ㆍ전시물 제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D이 실질 대표로서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 E 전시물 제작ㆍ설치업체 선정 등 1) 대구광역시는 2009. 12.경 원고로부터 E 건립비용안(총사업비 추정 예상가), 국내 주요 박물관과 전시관의 평당 단가비교표, E건축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를 위한 공모 및 설계시공 일정표 등의 자료를 받아 E(도서관) 건립계획안을 세우고, 2010. 5. 26.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E 건축설계공모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제안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

)를 공고하였다[응모는 건축설계업체와 전시업체 간 공동응모방식(2개사 이내)으로 진행하고,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하되, 전시부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였다

]. 2)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체로서 건축설계업체인 주식회사 F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하였고, 2010. 7. 21. 주식회사 F과 함께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대구광역시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2. 5. 22. 대구광역시와 E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계약금액 796,8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가, 2012. 12. 28. 계약금액을 934,29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12. 6. 13. 이전에 아이리얼 주식회사에 영상장비 부분 공사를, 2012. 8.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