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말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낚시용 칼( 총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1개와 과도( 총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8cm) 1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 17:54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몸에 겨눈 채 “ 움직이지 마라, 바닥을 보고 엎드려 라. ”라고 위협한 후, 수건을 찢어 만든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결박하고, 티셔츠를 찢어 만든 검은색 천 조각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D 노래 연습장 7번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D 노래 연습장에 있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 장 및 현금 509,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붙임), 현장사진( 사건 현장 및 범행 도구 등) 17 장,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및 피고인 목 자상 사진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