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D 등지에서 E라는 상호로 소금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소금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14. 15:00경 위 E 소금야적장 창고에서,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내산 천일염, 판매자 F”로 표시된 포대(1개당 30kg) 약 100포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천일염(수입사 G) 약 3,000kg 을 바꿔 담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원산지를 위장한 후 이를 H농협 등 인근 농협에 1포대당 약 2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E 소금야적장 창고에서,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내산 천일염, 판매자 F”로 표시된 포대(1개당 30kg) 약 400포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천일염(수입사 I) 약 12,000kg 을 바꿔 담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원산지를 위장한 후 이를 H농협 등 인근 농협에 1포대당 약 2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같은 달 11. 3.경까지 위 E 소금야적장 창고에서,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굵은소금(천일염), 판매자 E, 생산지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대(1개당 3kg) 약 1,400포대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천일염(수입사 불명) 약 4,200kg 을 바꿔 담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원산지를 위장한 후 이를 H농협 등 인근 농협에 합계 4,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