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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59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즉 ① 피고인이 2010. 10.경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소개받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 미화 25,000달러, 2010. 12. 23. 미화 35,000달러, 2011. 1. 18. 미화 25,000달러 등 합계 미화 85,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1. 1.경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합계 미화 58,602달러 상당의 물품 등 구입비용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11. 4.경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경 피해자 소유 쏘나타 자동차를 판매한 대금 미화 5,5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 부분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지될 수 없다.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