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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7고정11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4.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와 ‘ 무배당 삼성 화재건강보험 새 시대건강 파트너’ 라는 보험상품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6.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와 ‘ 무배당 삼성 화재통합보험 수퍼 플러스’ 라는 보험상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2008. 경부터 고혈압 및 통풍, 신장과 관련된 요산 수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및 검사, 치료를 받았고, 고혈압과 통풍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으며, 2009. 5. 15. 경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기능 상실 진단이 있었음에도, ①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 ②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 )를 받은 사실, ③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④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 경색 등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하여 모두 ‘ 아니오 ’라고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 만성 신부전증’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0. 경 질병 고도 재활자금 명목으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보험계약 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