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 02:20 경부터 03:00 경 사이 양주시 C 소재 D 술집 앞 노상에서 친구 및 그의 여자친구를 피해자 E( 여, 25세) 과 같이 만 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 소인 술집을 나와 노상에 서에 같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목을 감 싸 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양주시 F 소재 G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 쓰레기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함께 나가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몸을 당기면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