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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4가합8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21.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1,600,000원(계약금 41,160,000원, 잔금 370,4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1. 2. 21.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1,16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3. 21. 원고에게 잔금 명목으로 185,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3. 21. 11시 26분경 피고 명의 계좌로 185,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12시 33분경 위 금액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411,6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매매대금 잔금 전부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185,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위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할인 분양받아 226,6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측 직원이 할인분양 사실이 밝혀지면 감사 받을 때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411,600,000원으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