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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510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호회에서 피고를 만나 2018. 10. 23.부터 성관계를 맺어 오다가 2018. 11. 24. 피고가 원고의 친구와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친구 모두 피고와 첫 성관계 후 질염증상을 보였고, 원고는 2018. 12. 4.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HPV, 클라미디아 감염 등 성병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친구 역시 같은 성병에 걸려 있었다.

원고는 2019. 7. 19.에도 산부인과에서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 피고는 성관계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원고의 친구가 2018. 12. 23. 피고를 만나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하자 피고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성병을 옮겼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치료비로 2,187,500원을 지출하였다

(갑2호증). 다.

원고는 미혼의 여성으로 성병에 걸려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바, 원, 피고의 관계, 교제기간, 성병의 내용, 치료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87,500원(2,187,500-2,000,000 3,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