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3 2013고합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1동 2호 작은방에서 영어 과외를 받으러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가 과외 시간까지 잠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귀와 목을 혀로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