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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포충사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수박등로 1번길에 있는 월산119안전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