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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6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검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01. 23:30경 인천 계양구 임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