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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노317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