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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91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 피해자 B으로부터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7일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던 중, 같은 해 10. 25. 경 재차 피해 자로부터 ‘ 속 초에서 펜션을 하는 언니가 있는데, 펜션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한다, 그 언니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펜션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 받아 내게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한다, 그 중 2억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위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후 변제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속한 기간 내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자 2017. 12. 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만 나, 돈 포기하고, 니 죽여뿐 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분석보고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