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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196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5』(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자녀 양육 비자 (F-6-2) 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으로 2018. 6. 14. 무사 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다음 날인 2018. 6. 15.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C은 2010-2011 년 경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여행업 (A) 과 식당 업 (C) 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2018년 2-3 월경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 (B-2-2 G-1-5) 되어 서울 등 제주도 외 지역으로 쉽게 이탈( 이하 ‘ 도 외 이탈’ 이라고 한다)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후 외국인등록증을 교부 받아 도외 이탈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55,000- 65,000위안( 한화 약 9,350,000-11 ,050,000 원) 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C은 D 등에 ‘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서울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에게 “ 파 룬 궁을 믿는 것처럼 허위 난민신청을 해야만 제주지역 외로 나갈 수 있는 6개월 짜 리 체류허가가 난다.

”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모집된 중국인을 피고인 A와 만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C을 통해 소개 받은 중국인과 함께 ‘ 파 룬 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적힌 난 민인정신 청서를 작성한 뒤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으로 같이 가 난민신청을 도와주고, 얼마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중국인의 도 외 이탈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