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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나1669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지1층 제지1130호(전유부분 면적 13.16㎡, 이하 ‘이 사건 통합 전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제지1층 중 상당 부분은 2002. 9.경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포함한 다수의 구분소유 점포들의 벽체와 천장 등을 허물기 시작하여, 전유면적 약 1,695.86㎡(소수 셋째자리 이하 버림), 공유면적 약 2,813.22㎡(소수 셋째자리 이하 버림)에 이르는 하나의 사우나장(이하 ‘이 사건 사우나장’이라 한다)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사우나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의 관리단규약 제10조에는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관리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 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3조에는 “관리비 중 직접비는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계량기 검침에 의하고 계량이 불가능한 부분은 관리규정에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며, 공통비는 구분소유자 등의 확정된 분양(임대)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을 9,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의 관리단규약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1. 2.분부터 2012. 6.분까지 원금 2,598,630원과 그 연체료로 705,370원 합계 3,304,00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304,000원과 그 중 원금 2,598,63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