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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원심 양형이 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접근 매체의 전달 책에 불과할 뿐 접근 매체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대화내용 출력물( 증거 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제 175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 매체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를 중개하는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범죄사실 기재 G 명의의 접근 매체를 판매하려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