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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10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686,030원 및 위 돈 중 2,130,140원에 대하여서는 2019. 3. 14.부터, 196,5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자신 소유의 김해시 C 답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의 D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10. 31. 접수 제1012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0. 21.경 한 차례 대출 연장을 하였고, 2018. 12. 31.부터 이자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채권자 금고에 2019. 3. 13. 연체이자 2,130,140원, 2019. 4. 1. 대출원금 195,891,200원, 근저당권 해지비용 140,000원, 인지대 75,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합계 198,686,030원 및 그 중 2,130,14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3. 14.부터, 196,555,890원에 대하여서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4.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2019.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동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모친 E은 내연관계로 사실상 부부와 같이 생활하였는데, 2006년경 E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소재 F 모텔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리면서부터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