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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9 2013고단290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중 1), 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가 중 4), 나, 다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받고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신고한 노래방 주인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6. 11. 21:30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광명경찰서 F지구대로 가 “E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노래방을 단속하게 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래, 장사 잘해먹나 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들이 신고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