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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5 2015가합20121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937,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65에 위치한 공장건물인 시화타원지식산업센터 8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2011. 5. 17.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를 분양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58개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 46명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2014. 11.경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58개 구분건물의 전유면적 합계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7,741.23㎡로 이 사건 건물 전체 전유면적 합계 23,821.36㎡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47%(= 17,741.23/23,821.36 × 100%,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5 내지 61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A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