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단1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1: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1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신고자 G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위 주점 사장인 H의 멱살을 잡아끌고 때리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