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8. 01: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경남 BC 카드 (E)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18. 01:11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양주 및 유흥 접객원 요금 330,000원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경남 BC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01:12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양주 요금 240,000원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경남 BC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
1. 피해 카드 및 승인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H 주점 G 상대 건), 매출 전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요금 330,000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