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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고정5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9. 9. 5.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C’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을 18:00경부터 22:00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5일) (밤 10시 이전에 고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았던 사정과 영업정지로 폐업하게 된 것 등 사건의 제반 경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