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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0 2015가단202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남구 F, B동 102호 (G빌라, 위 빌라를 이하 ‘원고들 빌라’라 한다), 원고 B은 이 사건 빌라 202호, 원고 C은 이 사건 빌라 402호의 소유자 겸 거주자, 피고 D은 이 사건 빌라 302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 이 사건 빌라의 서쪽에 인접 위치한 2층 건물을 철거하고, 6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 빌라의 동쪽에는 원고들 빌라의 신축되기 전부터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빌라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압박감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 빌라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및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