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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472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개화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6. 13.부터 2013. 7. 5.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266,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6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개화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6. 13.부터 2013. 7. 5.까지 피고 주식회사 개화옥(이하 ‘피고 개화옥’라 한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471,2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개화옥은 원고에게 식자재를 주문한 바 없고 피고 A에 식자재를 주문하였는데, 피고 A가 원고에게 식자재 공급요청을 하면서 피고 개화옥의 영업장소로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개화옥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각 발주서에는 주문하는 업체가 피고 개화옥이 아니라 피고 A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에 대하여 ‘B이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6,471,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주문하여 이를 피고 개화옥에 공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된 점(을나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각 거래명세표에 ‘공급받는 자’가 피고 개화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가 작성한 서류인 점, 공급받는 자를 피고 개화옥으로 하여 발행한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3의 각 세금계산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