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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노4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된 사실 및 그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당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경찰관이 출동해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폭행 사실을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3. 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