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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1 2014가합8327

종중재산반환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C대종회(이하 ‘대종회’라 한다)는 D 시조인 E의 덕업을 추모천양하고 산소수호 및 종중재산의 관리와 존조수족의 정신을 함양진흥케 함을 목적으로 E의 후손들로 구성된 대중종으로 청송군(1세조 E), F(2세조 G), 안성시(3세조 H 및 그 배우자 I), 연천군(4세조 J), 청주시(4세조 배우자 K) 등 5곳에 분포되어 있는 분묘(5처산소)를 관리하고 있다.

⑵ 원고는 E의 손자인 3세조 H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소중중이다.

나. 토지의 사정과 등기 관계 ⑴ 1910년대에 다음의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중 ① 내지 ⑦, ⑨ 내지 ⑪토지는 LMNOPQR 명의로, ⑧토지는 S 명의로 각 사정되었다.

① 경기 안성군 T 임야 20정 4단 3무보 ② 경기 안성군 U 임야 3정 1단 ③ 경기 안성군 V 임야 3정 ④ 경기 안성군 W 임야 5정 4무보 ⑤ 경기 안성군 X 임야 1정 4단 2무보 ⑥ 경기 안성군 Y 임야 5무보 ⑦ 경기 안성군 Z 임야 1정 1단 6무보 ⑧ 경기 안성군 AA 임야 8단 1무보 ⑨ 경기 안성군 AB 임야 4단 5무보 ⑩ 경기 안성군 AC 임야 2단 3무보 ⑪ 경기 안성군 AD 임야 11정 2단 9무보 ⑵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2. 3. 29.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토지의 수용과 보상금 지급 ⑴ 이 사건 사정토지 중 ③토지에서 분할된 안성시 AE 임야 475㎡, AF 임야 928㎡와 ⑪토지에서 분할된 안성시 AG 임야 1,271㎡, AH 임야 94㎡(이하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는 AI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구간에 포함되었다.

⑵ 원고는 2013. 3. 7.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경기도(업무처리는 안성시)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후 2013. 4. 하순경 경기도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