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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647

독직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D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2:3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여관 앞 골목에서, 위 여관의 투숙객인 피해자 G이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 주인과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출동 지령을 받고 위 여관 앞에 도착한 다음, 여관 주인의 진술을 듣고 함께 출동한 순경 H로 하여금 피해자 G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 소란을 이유로 서면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자, 피해자가 H에게 “이 씨팔년아,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스티커를 끊느냐, 너희들 얼마나 쳐 먹었기에 편을 드냐“는 등의 욕설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십 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2:54경까지 약 19분 동안 형사피의자인 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1.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과정 중에서 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기본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인권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를 단속하고 업무 처리를 끝낼 수도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고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