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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9 2016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3:18 경 강원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 조선 오리 뷔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5. 1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행위로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