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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515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B은 2002. 9. 3.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B, 만기/생존 보험수익자: B, 입원/상해 보험수익자: B, 사망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2. 11. 5.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중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에서 C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은 그 계약의 이익을 받고, 이러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민법 제541조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없으므로 B과 피고의 사망시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C으로 변경할 당시 B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보험수익자인 원고 동의 없이 이루어져 보험수익자 변경이 무효인지 1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인 B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관련 부분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비록 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법 제733조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