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을 2019. 4.경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5:4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고나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문자 수신내역 첨부)
1. 사진(마사지 업소 전경), 사진(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