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4: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갈마로에 있는 두 암 그린 파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두 암 주공 4 단지 정문 방면에서 제 2 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 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D(73 세) 이 주차된 차량 사이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그 옆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4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4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아 슬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앞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5. 14:3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전소 장 대장 괴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전화조사), 사망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