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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52528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1279002호 구상 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