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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3:24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9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