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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020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732,016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생년월일 F)의 부모로서, 2017. 12. 18. 밤부터 주거지(서울 동대문구 G)에서 피고 D(H)가 제조하여 판매한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라고 한다)의 전원을 켜고 위 전기매트 위에 원고 A을 두고 잠을 재웠는데, 2017. 12. 19. 새벽 4시경 이 사건 전기매트에서 불이 나 원고 A이 양측 아래다리, 발, 우측 허벅지, 양측 손에 화상(심재성 2-3도)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나.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전기장판을 제조하는 피고 D와 사이에 보험기간(2017. 3. 28.부터 2018. 3. 28.까지) 동안 피고 D가 생산ㆍ판매하는 전기장판 등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한 사고(한 청구) 당 10,000,000원(자기부담금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장판 중 별지 그림 1과 같이 4군데에서 탄화된 흔적이 발견된 점, 감정인은 별지 그림 2와 같이 그 중 탄흔 1 지점에서 최소 90℃ 이상의 과열이 발생하여 과열 원인 지점으로 추정한 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장판 내부의 열선 과열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들의 책임 인정 여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