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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848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주문

1. 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5885호로 공탁한 1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