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848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주문
1. 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5885호로 공탁한 1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5885호로 공탁한 1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