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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3나6634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315,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5, 16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1. 10. 7. 00:10경 C 뉴오피러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구간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예일교회 앞 사거리를 중앙로 방면에서 흰돌마을 4단지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호수로 방면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및 비구개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족관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교차로 중간이라면 원고 차량보다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서 전방의 피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면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