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5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5: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양주, 과일안주 등 25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1일 35,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반성, 범행 직후 음식값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된 형: 벌금 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