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광주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누6134 판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240(2014.08.21)

전심사건번호

2013광2325(2013.08.12)

제목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사건

광주고등법원-2014-누-6134(2015.06.11)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08.21. 선고 2014구합10240 판결

변론종결

2015.01.08

판결선고

2015.01.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15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