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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7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5. 03:10 경, 03:20 경 및 03:30 경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강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 측정은 부적 법하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이었던

G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필요함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에게 고지하고 I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한 점( 공판기록 65 면), ② 위 G은 “2015. 12. 15. 03:00 경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요구 후 같은 날 03:30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 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증거기록 54 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공판기록 69 면), ③ 수사기관에서 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했던 피고인의 배우자 I도 “ 당시 경찰관이 5-6 회 가량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10분 간격으로 3번 요구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공판기록 38, 42 면), 경찰관들에 대한 퇴거 요구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로 들어온 후 1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