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23 2016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3. 4. 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5. 경 E으로부터 위 온천 건물 및 그 대지 등을 대금 6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E이 주식회사 엠에스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약 50억 원의 대출 채무 등을 인수하고 현금 1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피고인은 F, G로부터 합계 8억 원을 빌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과 합하여 위 대금 중 현금 부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 위 엠에스 저축은행에 대한 월 대출원리 금 약 3,000만 원을 이미 수개월에 걸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2. 1. 10. 기준 위 엠에스 저축은행에 대한 연체 대출금이 약 32억 원에 달하여 2012. 1. 4. 위 엠에스 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1. 10.까지 연체 대출금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매 실행 통지서를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지급할 정도의 수익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엠에스 저축은행의 경매 신청을 막을 수 없었고, 따라서 ‘D’ 의 세 신실 등을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 ㆍ 수익하게 하거나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과 ‘D’ 의 세 신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8.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북삼 농협 계좌로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