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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7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 받은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송금한 돈의 규모, 거래 기간,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11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2. 12. 9. 경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J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원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빌려준 거는 나는 사실 모릅니다.

빌려주었는가,

안 빌려주었는 가를 내가 모릅니다

’라고 진술하다가( 공판기록 제 174, 175정) 다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간 적은 없다’( 공판기록 제 181정 )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P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J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