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3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경남 의령군 D빌라 하자보수 문제로 건축주인 E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3. 19. 13:00경 위 빌라 101호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인 D빌라 관리인 G(37세)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위 101호로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게 쳐 잘 데가 없나, 그래서 여기 있나. 돈 얼마 쳐 받는데”라고 소리지면서 거실장 의자를 발로 차 그 충격으로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와 면봉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서 뭐하는데 이 돼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협박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3. 초순 일자불상 15:00경 경남 의령군 D빌라의 하자보수 문제로 위 건물의 관리인인 G(37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과 F은 위 G가 건물 현관문을 잠궈 놓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씨발놈아 문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빌라 1-2호 라인 유리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위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파손시키며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F은 피해자가 듣고 겁을 먹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니 임마 바보가, 다 때려 부숴버리지 그걸 놔두느냐, 다 때려 부숴버리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정663』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6. 12. 17:00경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