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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2445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아버지이다.

나. C는 2014. 11. 2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액면 2억 원, 발행일 2014. 11. 27., 지급기일 2015. 11. 27.,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인천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14. 11. 27. 원고에게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2. 2.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E빌라 A동 101호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위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4,2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2011. 9.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대출원금 3,500만 원)가 경료 되어 있었다. 라.

2014.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복사골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C는 피고에게 위 빌라의 매도 예정대금 7,500만 원 및 1년간의 이자 750만 원(연 10%) 합계 8,25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5. 11. 22.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11. 22.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4.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2억 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바. C는 2015. 11. 5.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